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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7.10.31 2017가단170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749,8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5. 9. 10. 태원종합건설 주식회사와, 2016. 2. 18. 태원종합건설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엘케이건설과 위 회사들의 건물신축공사현장에 레미콘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5. 9. 10.부터 2016. 4. 23.까지 위 각 공사현장에 114,416,610원 상당의 레미콘을 공급하였으나, 그 대금으로 78,000,000원만을 지급받고, 나머지 36,416,610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 이에 위 공사의 건축주인 피고는 2016. 4. 29. 위 미지급 레미콘대금 36,416,610원뿐만 아니라, 원고가 향후 위 공사현장에 공급할 레미콘에 대하여도 그 대금을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이후 원고는 위 공사현장에 82,903,920원 상당의 레미콘을 추가로 공급하였으나 현재까지 43,749,870원의 레미콘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레미콘대금 43,749,87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송달일 다음날인 2017. 8.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16. 9. 27.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나, 위 레미콘대금채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날로부터 지체 책임을 부담하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송달일 이전의 기간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태원종합건설 주식회사에 공사대금 및 레미콘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레미콘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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