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레미콘 제조 및 판매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아산시 F(이하 ‘F’라고만 한다) C, D 지상 공장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건축주이며, A은 ‘G’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였다.
나. 원고는 2014. 6. 30. A과 사이에, 원고가 A이 시공하는 이 사건 공사 현장에 ‘25-21-150’ 규격의 레미콘 446㎥를 ㎥당 63,000원(규격, 수량은 변동 가능하나 규격 변동시에도 동일 단가 적용)씩 28,098,000원에 공급하고, A은 레미콘대금을 공급일 익월에 결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레미콘 공급계약 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하고, 당시 작성된 계약서를 '이 사건 주문서'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4. 6. 30. A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른 레미콘대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라. 원고는 A에게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라 2014. 7. 31.경부터 2014. 8. 6.경까지 합계 32,848,200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레미콘을 공급하였고, A은 원고에게 레미콘대금으로 2014. 8. 12. 6,667,560원, 2014. 8. 16. 142,000원, 합계 6,809,56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A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른 레미콘대금채무의 연대보증인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계약에 따른 잔존 레미콘대금 26,038,640원(= 32,848,200원 - 6,809,5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연대보증채무 면제 주장 피고는, 2014. 9.경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레미콘대금 중 22,650,000원을 A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