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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9.04 2017가단2799
건물명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C은 강릉시 F 임야 2,706㎡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1 회사’라고만 한다)은 2008. 1. 14. 강릉시 G 임야 2,706㎡(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중 27,610분의 3,306 지분을 취득하였다가 2010. 9. 27. H에게 위 지분을 매도하고 2010. 10. 29. H 앞으로 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이 사건 임야 전부에 관하여 2015. 3. 2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I로 임의경매가 개시되었고, 원고는 2015. 8. 26.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 1 회사는 이 사건 임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8㎡ 위에 목조 건축물 창고, 같은 도면 표시 5, 6, 7, 8, 9,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77㎡ 위에 조립식판넬 건축물 사무실, 같은 도면 표시 10, 11, 12, 13, 1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3㎡ 위에 목조 건축물 창고를 설치하여 이 사건 임야 중 212.5㎡ 가량을 점유하고 있고, 이 사건 임야 위에 선박 1척과 자동차용 탑을 적치하여 두고 있으며,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2 회사’라 한다), 피고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E(이하 ‘피고 3 회사’라 한다)는 위 사무실을 같이 사용하고 있다. 라.

원고가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을 취득한 2015. 8. 26.부터 2018. 6. 29.까지 이 사건 임야 중 212.5㎡의 임료 상당 금액은 3,111,300원이고, 2018. 6. 29. 기준 월 임료 상당 금액은 95,090원이다.

[인정근거 :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J, K의 각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이 이 사건 임야를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는 점에 관한 주장입증이 없는 한 원고는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에 기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방해의 제거와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민법 제2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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