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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9.07.09 2018나920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8. 1. 14. 강릉시 G 임야 2,706㎡(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중 27,610분의 3,306 지분을 취득하였다가 2010. 9. 27. H에게 위 지분을 매도하고 2010. 10. 29. H 앞으로 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이 사건 임야 전부에 관하여 2015. 3. 2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I로 임의경매가 개시되었고, 원고는 2015. 8. 26.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임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8㎡ 위에 목조 건축물 창고, 같은 도면 표시 5, 6, 7, 8, 9,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77㎡ 위에 조립식판넬 건축물 사무실, 같은 도면 표시 10, 11, 12, 13, 1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3㎡ 위에 목조 건축물 창고를 설치하였고, 이 사건 임야 중 212.5㎡ 가량을 위 각 건축물과 주변 콘크리트 및 쇄석 포장된 마당 등 실질적인 대지로 점유하고 있고, 이 사건 임야 위에 선박 1척과 자동차용 탑을 적치하여 두고 있다. 라.

원고가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을 취득한 2015. 8. 26.부터 2018. 6. 29.까지 이 사건 임야 중 212.5㎡의 임료 상당 금액은 3,111,300원이고, 2018. 6. 29. 기준 월 임료 상당 금액은 95,090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 감정인 K의 임료감정 결과, 제1심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강릉지사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임야를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는 점에 관한 주장입증이 없는 한 원고는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에 기하여 피고를 상대로 방해의 제거와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민법 제214조, 제213조),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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