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서울 서대문구 D 임야 3,470㎡ 중, 피고 B은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0, 11, 12, 13...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원고의 E에 대한 건물철거 등 판결 내용 원고는 E을 상대로 이 법원에 원고의 공동소유인 서울 서대문구 F 임야 149,948㎡ 위에 건축된 건물의 철거와 그 부지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2. 5. 23. 이 법원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의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2001가단21482호). 이후 판결은 확정되었다. 『피고 E은 원고에게 서울 서대문구 F 임야 149,948㎡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0, 11, 12, 13, 14, 15,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83.5㎡(다만, 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서 ㉮ 부분의 실제 면적은 83.1㎡라고 하고 있다) 지상 세멘블록조 기와, 함석 및 슬레이트 지붕 주택(이하 ‘㉮ 주택’이라 한다), 같은 도면 표시 6, 7, 8, 9, 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25.5㎡ 지상 세멘블록조 기와, 슬레이트 및 함석지붕 주택(이하 ‘㉯ 주택’이라 한다) 및 같은 도면 표시 16, 17, 18, 19, 1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3㎡ 지상 세멘블록조 슬래브지붕 변소를 각 철거하고, 같은 도면 표시 16,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1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258㎡를 인도하라.
』 2) 판결 확정 후의 변동 사항 가) F 임야의 분할 등 서울 서대문구 F 임야 149,948㎡는 G 임야 8,195㎡ 등 여러 필지로 분할되고, G 임야는 D 임야 3,470㎡ 등으로 분할되었다. 원고는 D 임야의 소유자이고, 현재 ㉮, ㉯ 주택은 D 토지 위에 위치하고 있다. 나) ㉮, ㉯ 주택 소유명의자 변동과 점유 현황 ㉮, ㉯ 주택에 대한 무허가건물대장의 소유자 명의는 2009. 1. 30. E으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E의 아들인 H로 변경되었다.
E은 사망하였고, 피고 B은 H의 어머니로 현재 H와 함께 ㉮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다.
피고 C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