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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8.21.선고 2008도5319 판결
가.업무방해·나.위계공무집행방해·다.자격모용사문서작성·라.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마.배임증재·바.사문서위조·사.위조사문서행사·아.배임수재·자.뇌물공여·차.공무상비밀누설
사건

2008도5319 가. 업무방해

나. 위계공무집행방해

다.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라. 자격모용 작성사문서 행사

마. 배임증재

바. 사문서위조

사. 위조사문서행사

아. 배임수재

자. 뇌물공여

차. 공무상비밀누설

피고인

1. 가. 나. 다. 라. 마. 자. 차 .

FE, E

주거 서울 LED IS DE DIES

( 구치소 수감중 )

등록기준지 서울 I DE DEED

2. 나. 바. 사. 아 .

EC -,

주거 서울 EDT ( 구치소 수감중 )

등록기준지 서울

3. 나 .

I 이□□ ( O I ),

주거 강원 LED LED

등록기준지 강원 DIMES ONLINE SOCITS

4. 나 .

최D ( TELETTE ) II

주거 서울,

등록기준지 전남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변호사 한 ( 피고인 황, 이을 위한 국선 )

법무법인 ( 피고인 황를 위하여 )

담당변호사 오TI, 이, 이, 황, 윤, 백 ,

윤, 임, 박, 박

변호사 이 ( 피고인 이니, 최을 위하여 )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08. 5. 30. 선고 2008노602 판결

판결선고

2008. 8. 21 .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피고인 황, 이에 대하여는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각 70일씩을 본형에 산입한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1. 피고인 황 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들을 채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이 허위의 학력을 기재한 이력서를 제출함으로써 위계로써 경기대학교 총장의 교수임용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업무방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없다 .

2. 피고인 이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상고이유의 주장은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이나 사실의 인정을 탓하는 취지의 것으로서,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없으므로, 위와 같은 상고이유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

3. 피고인 이□□, 최 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용증거들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들이 최소한 이 사건 성적증명서, 재학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학사사관 후보생 지원서를 제출할 당시에는 위 성적증명서, 재학증명서 등이 비정상적인 방법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라는 것을 알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성적증명서, 재학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학사사관 후보생 지원서를 제출한 것은 위계로써 학생중앙군사학교의 학사사관 선발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없다 .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인 황, 이에 대하여는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각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안대희

대법관 김영란

주 심 대법관 이홍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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