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8.09 2015가단42387
주위토지통행권확인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서울 은평구 F 대 261㎡ 및 그 지상 주택의 소유자이고, 원고 B은 서울 은평구 G 전 76㎡{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 (나) 부분, 이하 ‘선내 (나) 부분’이라고만 한다} 및 H 전 569㎡의 소유자이며, 피고들은 서울 은평구 E 대 108㎡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 (가) 부분과 그 우측으로 뻗어있는 토지(서울 은평구 J 대지와 F 대지 사이의 토지)를 합한 ‘ㅏ’자 모양의 토지이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만 한다)의 공유자들이다.

나. 이 사건 토지는 원래 원고 B(개명 전 I)의 소유였는데,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서울 은평구 J 대지에서 식당 영업을 하면서 이 사건 토지 일부에 식당 가건물을 짓는 등 이를 침범하고 있었다.

2003. 11.경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경계측량을 통하여 이를 알게 된 원고 B은 2004. 1. 16. 및 2005. 1. 19. 피고 C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어 원상회복을 촉구하였다.

다. 피고들은 2006. 7. 13. 이 사건 토지를 원고 B으로부터 매수하고 2006. 7. 14. 서울서부지방법원 은평등기소 접수 제40569호로 소유권지분이전등기를 마친 뒤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 중 선내 (가) 부분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철조망을 설치하였다. 라.

이후 원고들은 선내 (나) 부분 토지와 공원으로 사용되고 있는 서울 은평구 K 전을 거쳐 원고들 소유의 토지에서 공로인 서울 은평구 L 도로까지 통행하여 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갑 제5호증의 각 기재, 갑 제4호증, 갑 제7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 소유의 서울 은평구 F, G, H 각 토지가 맹지인 관계로 원고들은 수십 년 전부터 선내 (가) 부분 토지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