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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2.08 2020가단217116
건축물철거 등 청구의 소
주문

피고들은 원고에게 서울 은평구 H 대 182㎡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①의...

이유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서울 은평구 H 대 182㎡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①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담장 2.07㎡를 철거하고, 동 부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 E, F은 위 토지 부분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20년 이상 점유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피고들이 점유의 개시시점이라고 주장하는 1994년경 또는 1995년경부터 20년이 경과함으로서 위 피고들이 시효취득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에 대한 채권에 불과하여 피고들에게 곧바로 소유권 취득의 효과가 생기는 것이 아니고 등기를 함으로써 비로소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다.

그런데, 원고는 위와 같이 20년이 경과한 이후인 2019. 9. 30. 위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피고들은 전 소유자에 대한 채권으로 소유권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어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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