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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5.05.20 2013가단11030
토지인도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피고(반소원고) B은 1 진주시 J 답 1167㎡ 중 별지 도면 표시 4, 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1990. 8. 24. 주문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실제로 원고가 1972년경 망 K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고(매수비용은 망 L가 출연한 것으로 보인다) 그 당시부터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경작하였다.

나.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B은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4, 5의 각 점을 연결한 선상에 높이 1.5m, 폭 20cm , 길이 12m인 담장을 설치하고, 같은 도면 표시 2, 3, 4, 5, 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ㄷ)부분 28㎡[이하 ‘(ㄷ)부분’이라고만 한다]를 점유하고 있다.

다. 피고 C은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5, 6의 각 점을 연결한 선상에 높이 1.5m, 폭 20cm , 길이 9m인 담장을 설치하고, 같은 도면 표시 1, 2, 5,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ㄹ)부분 21㎡[이하 ‘(ㄹ)부분’이라고만 한다]를 점유하고 있다. 라.

피고 B은 (ㄷ)부분을, 피고 C은 (ㄹ)부분을 각 주택 또는 그 마당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위 각 주택은 1980년경 이 사건 부동산 인근 토지에 관하여 실시된 마을취락구조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신축되었다.

마.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4, 5, 6, 7, 8, 9, 16, 17, 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138㎡[이하 ‘(ㄴ)부분’이라고만 한다]를 통행로로 사용하고 있고, 피고 D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9, 10, 11, 12, 13, 14, 15, 16, 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ㅁ)부분 56㎡[이하 ‘(ㅁ)부분’이라고만 한다]를 위 피고 거주 주택의 통행로로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6, 7, 10, 1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M의 증언,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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