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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2.19 2018나21689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강원 철원군 D 전 210㎡ 중 별지2...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1988. 2.경 피고 소유의 강원 철원군 E, D 지상에 주택을 신축할 당시 원고 소유의 위 F 토지와 거리를 확보하지 않는 바람에 분쟁이 발생하였다.

나. 그리하여 피고는 주택 신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1988. 2. 23. 원고에게 강원 철원군 D 전 21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약 20평을 무조건 양도하기로 하되, 원고가 원할 때 언제라도 소유권이전에 관한 서류를 제공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다.

다. 이 사건 토지의 사용 현황은 아래와 같다.

1)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2 감정도 표시 12, 13, 5, 14, 1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빗금 표시 부분 지상에 철파이프조 철망 및 함석 슬레이트 창고 또는 사육장(이하 ‘피고 창고’라 한다

)을 지어 사용하고 있다. 별지2 감정도 표시 15, 16의 각 점을 연결한 점선은 피고 창고의 처마선이다. 2)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2 감정도 표시 3, 4, 16, 15,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이하 ‘㉮ 부분’이라고만 한다)을 창고 및 텃밭 등으로 점유하며 사용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6호증의 각 기재, 제1심 감정인 G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이전해주기로 한 부분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1 감정도 표시 2, 3, 4, 5, 6, 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88㎡(이하 ‘원고 주장 토지’라 한다)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 주장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고 있는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사정으로는 피고가 2017. 10. 31.자 답변서에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관계 전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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