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피고인수참가인은 피고인수참가인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등 1) 분할 전 청주시 상당구 D 대 208.3㎡(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
) 지상에는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이 있는데,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이하 ‘원고 건물’이라 한다
)은 분할 전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7, 5, 14, 11, 15, 12, 13,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 ㄴ, ㄹ 부분 159.1㎡에 위치하고 있고,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보조참가인 건물’이라 한다
)은 분할 전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5, 6, 7, 8, 9, 10, 11, 14,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49.2㎡에 위치하고 있다(이하에서는 별지 도면의 선내 부분을 표시함에 있어 ‘선내 부분’이라고만 표현한다
). 2) 원고는 1989. 12. 27. E으로부터 분할 전 토지 중 일부와 원고 건물을 매수하였고, 1990. 2. 10. 분할 전 토지 중 9/15 지분과 원고 건물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보조참가인은 1990. 2. 24. F으로부터 분할 전 토지 중 일부와 보조참가인 건물을 매수하였고, 1990. 3. 27. 분할 전 토지 중 6/15 지분과 보조참가인 건물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와 보조참가인 사이의 선행 소송의 경과 1) 보조참가인은 청주지방법원 2010가합5103호로 선내 ㄷ, ㄹ 부분은 보조참가인이, 선내 ㄱ, ㄴ 부분은 원고가, 각 특정하여 구분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선내 ㄷ, ㄹ 부분 중 원고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9/15 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이하 ‘선행 소송’이라 한다
). 2) 위 법원은 2012. 1. 18. ‘선내 ㄱ, ㄴ, ㄹ 부분은 원고가, 선내 ㄷ 부분은 보조참가인이 각 특정하여 구분소유하고 있다’는 취지의 이유로, 선내 ㄷ 부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