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한다.
1. 피고인은 2013. 11. 초순경 피해자 E이 수원시 권선구 F가 G 주점에서 도난당한 시가 약 60만 원 상당의 스카이 휴대전화기 1대를 그 무렵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그것이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초순경 피해자 H이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을 지나는 택시 안에서 분실한 시가 약 8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탭 휴대전화기 1대를 그 무렵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그것이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은 장물임을 몰랐다고 변소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은 판시 각 중고 휴대전화기를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를 통하여 일괄하여 매수하면서 매도인의 인적사항이나 판매 경위 등을 전혀 파악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에다가 I의 진술을 통해 알 수 있는 피고인의 과거 행적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각 휴대전화기에 대하여 미필적이나마 장물이라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한 것으로 인정된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H, E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