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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2. 06. 22. 선고 2011가단34470 판결
재산처분행위가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됨[국승]
제목

재산처분행위가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됨

요지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재산처분행위가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는 것이므로 수익자가 그 법률행위 당시 선의였다는 입증을 하지 못하는 한 채권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임

사건

2011가단34470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곽AA

변론종결

2012. 5. 25.

판결선고

2012. 6. 22.

주문

1. 피고와 곽BB과 사이에 통영시 욕지면 OO리 000 전 2,674㎡에 관하여 체결된 2010. 11. 22.자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곽BB에게 위 제1항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등기계 2010.

12. 6.자 접수 제35605호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11.11.부터 2010.11.25.까지 곽BB에 대하여 개인사업자조사를 실시하여 2011.1.19. 2005년 2기 부가가치세 000원을 납부기한 2011.2.16.으로 정하여 고지하였고,2011.2.7. 2006년 1기 부가가치세 000원을 납부기한 2011.2.28.로 정하여 고지하였고,2011.2.7.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을 납부기한 2011.2.28.로 고지하였으나 곽 BB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한편,곽BB은 그의 누나인 피고에게 통영시 욕지면 OO리 000 전 2,674㎡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0.11.22. 매매계약을 원인을 하여 2010.12. 6.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 및 소유권이전등기' 라 한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아래와 같이 곽BB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고 있었다.

(1) 적극재산

(2) 소극재산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 취소권의 발생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발생된 것이어야 하지만,법률행 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 운 장래에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는바(대법원 2010.1.12. 선고 2010다64792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인 2010.11.22.에는 원고의 곽BB에 대한 경정처분으로 인한 조세채권이 아직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나,피고 곽BB은 2005, 2006년도 부동산매매를 하여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미 곽BB에 대한 개인 사업자 조사를 시행하고 있었기에 원고의 곽BB에 대한 조세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보야야 하며,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얼마지난 후에 실제로 조세채권이 발생하여 그 개연성이 현실화 되었으므로,원고의 곽BB에 대한 조새채권은 피고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 성립여부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곽BB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의 누나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이에 반하여 피고는 곽BB에 대한 피고 및 피고의 남편 김OO의 대여금채권의 지급에 갈음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대물변제로 받은 것으로 사해행위가 아니고,원고를 해함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틀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 것 이고,위와 같이 대물변제로 제공된 재산이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 아니라거나 그 가 치가 채권액에 미달한다고 하여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9.10. 선고 2008다85161 판결 등 참조). 또한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재산처분행위가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는 것이므로 수익자가 그 법률행위 당시 선의였다는 입증을 하지 못하는 한 채권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다1252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이 실제로는 피고 및 피고의 남편 김OO의 곽BB에 대한 대여금채권의 지급에 갈음한 대물변제로 체결된 것이라 하더라도,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곽BB이 자신의 누나인 피고에게 대물변제로 이 사건 부동산을 제공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고,나아가 피고와 피고의 남편 김QQ,곽BB은 서로 친인척 관계로서 동일한 회사의 주주이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는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추정을 번복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원상회복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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