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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8.19 2018나67933
사해행위취소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주된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더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더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관련법리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담보제공행위가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는 것이므로 수익자가 그 법률행위 당시 선의였다는 입증을 하지 못하는 한 채권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인데, 위와 같이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담보제공 등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M가 작성한 진술서(을나 제5호증)는 그 내용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가 제1심 공동피고 A의 자금난을 알기 어려웠을 것으로 생각된다는 것으로서 자신의 의견이나 추측을 기재한 것에 불과하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자료 등이 제출되지 않아 이를 가지고 사해행위 당시 피고가 선의였음을 선뜻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을나 제1 내지 4호증 가지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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