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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4.02.05 2013노21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등
주문

피고인들 겸 피부착명령청구자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원심 판결문의 주문 중...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겸 피부착명령청구자들(이하 ‘피고인들’이라 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징역 4년, 피고인 B: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피고사건 부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사건 부분 성폭력범죄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는데도 피고인들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지적장애가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여러 차례에 걸쳐 간음 및 추행한 것으로서, 사회적으로 보호해 주어야 할 대상인 피해자를 자신들의 성적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범죄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다만, 피고인들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는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과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검사의 부착명령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청구전조사회보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A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평가 척도(K-SORAS) 적용 결과는 총점 11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총점 20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이며, 피고인 B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평가 척도(K-SORAS) 적용 결과는 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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