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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1.04.19 2020고정160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17. 20:40 경 목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에서 매장 점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원 상당의 섬유 유 연제 2개, 시가 1,000원 상당의 포장용품 1개, 시가 2,000원 상당의 헤어 에센스 1개, 시가 3,000원 상당의 트리트먼트 1개, 시가 3,000원 상당의 필링 리스트 1개, 시가 6,000원 상당의 샤프란 2개, 시가 1,000원 상당의 수세미 1개 등 합계 20,000원 상당의 재물을 미리 준비해 간 백 팩에 몰래 넣어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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