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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19 2014고단6391
야간주거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소 피고인의 남편과 피해자 B이 간통을 저질렀음을 의심하여 간통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가지고 나오기로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4. 8. 26. 21:10경 화성시 C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열쇠공을 불러 마치 자신의 남편의 집인 것처럼 시정된 문을 열게 하는 방법으로 침입하여 그 집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만원 상당의 가파치 검은색 가방 1개, 시가 3만원 상당의 헤어롤 2세트, 시가 3만원 상당의 헤어 에센스 1개, 시가 및 종류 미상의 화장품 5-6개, 인감도장 1개, 예금통장(신한은행 1개, 기업은행 1개, 씨티은행 1개, 농협 2개) 등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현장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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