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06.27 2019고단1093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14. 19:06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안에서, 손님이 많아 위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2,500원 상당의 샤프란 섬유유연제 1개, 시가 7,000원 상당의 미쟝센 에센스 여러 개, 시가 합계 3,000원 상당의 시린매드 치약 2개, 시가 6,000원 상당의 헤어스프레이 1개, 시가 6,000원 상당의 헤어젤 1개, 시가 2,000원 상당의 마늘봉지 1개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몰래 넣어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절도관련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종 내지 동종 범행으로 실형 1회 등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8년 이후 누범기간 중에 수 차례 절도 범행을 저지르고도 수 차례 선처를 받았음에도 재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누범기간 중의 범행은 아닌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해액이 경미한 점, 지체장애를 겪고 있고, 건강상태 및 경제적 상황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