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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16 2017고정523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1. 10.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 10. 20:00 경부터 2017. 1. 11. 00:13 경 사이 피해자 C가 운영하는 대구 남구 D 소재 ‘E’ 화장품 가게 내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척하며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게 진열장 등에 전시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 시가 10,000원 상당의 샤도 우 화장품 1개, 시가 16,000원 상당의 샤도 우 케이스 2개, 시가 19,000원 상당의 파우더 브러시 2개, 시가 50,000원 상당의 외제 머 그 컵 1개, 시가 30,000원 상당의 담요 1개, 시가 18,000원 상당의 속눈썹 3개, 시가 4,500원 상당의 눈썹 칼 1개, 시가 18,000원 상당의 자음 단 오일 1개, 시가 42,000원 상당의 아이오 페 페이스 오일 1개, 시가 1,500원 상당의 헤어 롤 1 봉( 총 5개), 시가 3,000원 상당의 메모지 1개, 시가 3,000원 상당의 포스트잇 1개 등 합계 215,000원 상당의 물건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7. 1. 12.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 12. 03:05 경부터 2017. 1. 12. 12:30 경 사이 남편과 가정 불화로 대구 남부 경찰서에 임시보호 요청을 하여 임시보호 숙소인 대구 남구 F에 있는 G 호텔 610호에 머물면서 그 곳 호텔에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1,000원 상당의 세수 비누 1개, 시가 8,000원 상당의 미장 센 샴푸 (500ml) 1개, 시가 8,000원 상당의 미장 센 린스 (500ml), 시가 8,000원 상당의 해피 바스 바디 비누 1개, 시가 10,000원 상당의 타 월( 大) 1개, 시가 10,000원 상당의 타 월( 小) 2개, 시가 30,000원 상당의 침대 러너 1개 등 합계 75,000원 상당의 물건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범행 및 범행의 심 장면 CCTV 확인), 범행장면 출력 사진

1. 내사보고( 매장 내부와 피해 품을 촬영한 사진 첨부), 피해 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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