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1. 30.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고 2016.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7 고단 2400』 피고인은 2017. 5. 30. 10:50 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홈 플러스 D 점 농산물 진열대에서 그 곳 직원인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시가 15,920원 상당의 초당 옥수수 8개, 시가 3,990원 상당의 커피 빈 아이스 커피 1개, 시가 1,980원 상당의 바나나 우유 2개 등 합계 21,890원 상당의 물품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7 고단 3377』 피고인은 2017. 4. 7. 10:00 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G 마트 ’에서, 그 곳 진열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H이 관리하는 시가 합계 34,330원 상당의 햇반 3개, 개성 만두 1개, 생리대 3개, 요구르트 1개를 미리 가져 온 피고인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7 고단 4051』 피고인은 2017. 8. 10. 11:30 경 광주 동구 I에 있는 이 마트 J 점에서 그 곳 직원인 피해자 K이 관리하는 시가 14,100원 상당의 언양식 소 불고기 1개, 시가 8,900원 상당의 실크 리 페어 트리트먼트 300 2개, 시가 10,000원 상당의 미) 볼. 컬 에센스 150ml 2개, 시가 1,500원 상당의 3M 넥스 케어 종이 반창고 2개, 시가 13,900원 상당의 UV 퍼 펙션 멀티 베이스 1개, 시가 7,560원 상당의 그린 핑거 썬 젤 1개, 시가 7,500원 상당의 GF 워 셔블 선 크림 1개, 시가 2,500원 상당의 락 앤 락 정사각 2개, 시가 8,220원 상당의 카스 라이트 캔 1개, 시가 2,000원 상당의 궁중 비책 선 클렌징 티슈 2개 등 합계 101,140원 상당의 물품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7 고단 4161』 피고인은 2017. 8. 28. 16:30 경 진도군 남동 1길 40-4에 있는 피해자 진도 농협이 운영하는 진도 하나로마트에서 피해자 소유 고기, 상추, 샴푸 등 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