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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2.03 2019고정1132
예비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0. 부산지방법원에서 강요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9. 7.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동대 소속 예비군대원이다.

예비군대원은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주민등록 이전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되도록 하거나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경 부산 동래구 C건물, D호에서 같은 구 E건물 F호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예비군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9. 5. 8. 부산 동래구 G동장의 직권으로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주민등록초본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 정보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예비군법 제15조 제2항, 제6조의2,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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