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21.04.07 2021고정88
예비군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6. 1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6.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육군 제 7873 부대 2 대대 선학동 대 소속 예비군 대원이다.

예비군 대원은 소집 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 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되도록 하거나 거주 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불상 경 인천 연수구 B 건물, C 호에서 춘천 이하 불상지를 거쳐 인천 남동구 D 건물, E 호로 거주지를 이전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 관청에 전 입지 등 거주지 이동사항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6. 6. 23. 경 직권 거주 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예비군 법위반 범죄 통보( 고발장) 거주 불명 자 등본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2021. 4. 6. 자 참고자료 제출( 첨 부 사건 종합정보, 판결 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예비군 법 제 15조 제 2 항, 제 6조의 2( 벌 금형 선택)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6. 6. 무렵 주민등록 상 거주지 이전신고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직권 거주 불명 등록이 되었으나 이후 2017년, 2018년에는 직접 훈련일정을 알아보고 예비군 훈련에 참석하였고, 2019년에는 다른 사건으로 구치소에 수감되는 바람에 예비군 훈련에 참석하지 못하였을 뿐이지 ‘ 예비 군 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을 수 없도록’ 하기 위해 직권 거주 불명에 이르게 한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예비군 법 제 15조 제 2 항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예비군 법 제 6조의 2는 예비군 대원을 훈련할 때에는 사전에 소집 통지서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