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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01 2018고단521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C에게 520,000원을, 배상 신청인 D에게 285...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9. 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수강도 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2017. 5. 6. 소망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2. 경 천안시 서 북구 이하 불상지에서 모바일 게임 ‘ 리 니지 M'에 접속하여 위 게임 내 게임 접속자 모두가 볼 수 있는 채팅 창에 ’ 다이아( 위 게임에서 거래 수단으로 사용되는 화폐의 일종 )를 판매한다.

‘ 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 돈을 먼저 입금해 주면 5천 다이아를 넘겨주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의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5천 다이아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F) 로 1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8. 8. 23.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31명의 피해자들 로부터 총 31회에 걸쳐 합계 10,947,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C의 각 진술서

1. 각 송금 내역서 등 피해자 제출 자료, 입금 확인 증, 대화 내역, 이체 확인 증, 이체결과 조회, 송금 내역서, 이체처리 결과, 공용 영수증, 송금 내역, 대화 내역 등 피해자 제출 자료, 송금 확인 증,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용자 검색결과, 수사보고( 누범사실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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