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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12.19 2017고단111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C에게 편취 금 23,000,000원을, 배상 신청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5. 경 목포시 이하 장소 불상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 돈을 투자 하면 은행 직원을 통해 온누리 상품권을 저가로 매입한 후 이를 고가로 판매하여 그 시세 차액을 지급해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개인이 대량의 온누리 상품권을 구입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돈을 받아 기존 투자자에 대한 투자비용 반환 및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온누리 상품권을 구입 후 판매하는 방법으로 시세 차액을 내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12,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계좌 (M) 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8. 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내지 12 각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1,137,440,0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N, D, C, O, H,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O 명의 농협 통장 촬영사진, 문자 메시지 캡 처, 각 거래 내역 조회, 각 카카오 톡 대화 캡 처, 무통장 입금 확인서, 입출금 내역서, 각 거래 내역, 거래 내역 정리, 계좌별 거래 내역 명세표, 통장거래 내역, 영수증, 송금 내역서, 입금 확인 증, 이체결과 조회, 각 거래 내역서, 하나은행 거래 내역, 국민은행 거래 내역, 피해자별 거래 내역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배상 신청인 C, D, G, I, K) 각 소송 촉진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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