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2.09 2020고정143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경부터 주식회사 B의 대표로서 식자재 및 육류 납품ㆍ유통업을 영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1. 서울 금천구 C건물 D호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E에게 가맹점들과의 계약서 약 20여 장을 제시하면서 “나는 가맹점에 식자재 및 육류 유통ㆍ판매를 전문으로 하는 요식업을 10년간 원활히 하고 있는 사람이다. 모든 레시피는 내가 만든 것이고, 제조공장에 OEM(주문자 위탁생산) 방식으로 생산하고 있다. 전망이 좋아 2019년 말쯤에는 경기도에 공장도 지을 계획이다. 배달전문점 1곳당 20만 원~30만 원 정도의 수익이 발생할 수 있다. 보증금 2,000만 원을 지급하면 가맹점 10곳을 모집해줄 것이고 그러면 매월 200만 원~300만 원 정도의 수익으로 기본생활이 보장될 수 있다. 지역 총판 독점 계약에 따라 보증금을 지급하면 위와 같이 일정한 수익을 꾸준히 얻을 수 있는 대구지역 총판 독점 계약권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식품위생법 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상 아무런 허가를 받지 않아 정상적으로 식자재 및 육류를 유통하는 사업을 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주식회사 B는 수익이 거의 없어 사무실 운영조차 어려운 상황이었고, 약 1,000만 원 상당의 부가가치세 등 세금이 체납된 상황이었고, 회사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채무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고, 피고인 개인적으로도 약 5,900만 원 상당의 대출 채무가 연체된 상태였는바,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안정적으로 일정한 수익을 꾸준히 낼 수 있는 대구지역 총판 독점권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