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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16 2018고합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2015. 4. 16. ‘ 주식회사 C’으로 상호변경되었다.

이하 상호변경 전후를 통틀어 ‘B ’라고 한다 )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주식회사 D( 이하 ‘D’ 이라고 한다) 은 생분해성 수지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로서, B로부터 7,000만 원을 빌렸으나 갚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그 대표이사인 E이 형사 고소를 당하자 B에게 위 돈을 변제하고 충북지역 F 마트의 영업권을 양도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8. 경 경남 창원 의 창구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D 의 제품들이 세계로 수출된다.

나는 D 제품에 대한 전국 독점 총판 영업권을 가지고 있는 B를 관리하고 있다.

지금 총판 영업을 하면 고정적으로 월 2,000만 원의 수익을 낼 수 있다.

대리점 모집 광고가 나가기 전에 총판 영업 계약을 해야지,

만일 광고가 나가면 총판 영업권 가격이 올라갈 것이다.

5억 원을 투자 하면 B의 지분 15~20% 와 D에서 생산하는 친환경 비닐봉지를 판매할 수 있는 영남 총판권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B는 D에서 생산하는 제품에 대한 전국 독점 총판 영업권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5억 원을 교부 받더라도 D의 영남 총판권을 줄 수가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I 계좌( 번호 J) 로 2014. 8. 25. 경 계약금 명목의 5,000만 원, 2014. 9. 2. 경 잔금 명목의 4억 5,000만 원 등 총 5억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B의 지분 15%를 이전하는 대가로 5억 원을 교부 받았을 뿐, D에서 생산하는 제품에 대한 영남 총판권을 준다고 약속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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