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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9.10 2019고단64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8. 16:00경 강원 인제군 기린면 현리에 있는 현리터미널 앞에서부터 C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9.7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무면허 운전 범죄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직전 전력은 2018. 10. 30. 처벌받은 것인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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