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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1.25 2017고단10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3. 22:50 경 강원 인제군 기린면 현리에 있는 3 군단 앞 31번 국도에서,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진행방향 우측에 있는 인제군청 소유의 인도 보호용 펜스를 위 차량의 우측 앞 범버 부분으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본인 스스로 음주 운전 사실을 인정하고, 술 냄새가 강하게 나며 발음이 부정확하고 몸을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제 경찰서 D 파출소 경위 E와 함께 강원 인제군 F에 있는 D 파출소로 임의 동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10. 3. 23:11 경, 23:23 경, 23:34 경 및 24:24 경 D 파출소에서 경위 E로부터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교통사고 보고 (1), 교통사고 보고 (2)-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및 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 현장상황 및 피 혐의자 음주 측정 불응 경위 등), 현장사진 및 음주 측정 사진 (12 장)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음주 운전을 했던 것은 맞지만 음주 측정에 응하여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계속 불어 넣었음에도 수치가 나오지 않았던 것이고, 이후 혈액 채취 요구에 대하여는 응할 의무가 없었으므로 결국 피고인이 음주 측정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고 다툰다.

그러나 ① 보고서들의 기재 내용, ② 경찰관들이 허위 내용을 작성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점, ③ 피고인 스스로도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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