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9.07.16 2019고단3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9. 4. 2. 10:30경 혈중알콜농도 0.11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인제군 B에 있는 불상의 마트 앞에서부터 강원 인제군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D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수형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판시와 같이 음주 운전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판시 사기죄의 전과와 누범인 점의 불리한 정상에다가 처벌받은 직전 음주운전의 시기,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