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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06.19 2011고단968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원주시 D에 있는 합자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의 무한책임사원이다.

피고인은 강원 인제군 기린면 현리에 있는 2307 부대에서 발주한 F아파트 신축공사의 소방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0. 5. 27. 원주시 학성동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3층 심문실에서 G이 E을 상대로 위 지원에 소 제기한 2010가단2717 대여금 반환 청구사건에 대하여 G과의 사이에, 채무자 E, 제3채무자 대한민국으로 한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09카단2204호 채권가압류 신청사건의 피압류 채권(피고인과 대한민국 사이에 체결한 ‘F 아파트 소방공사계약’에 따라 대한민국이 피고인에게 지급할 공사대금 중 54,464,657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원) 중 35,000,000원 부분을 G에게 양도하고, 대한민국으로부터 도급받은 강원 인제군 F아파트 신축공사의 소방공사 부분에 관한 공사대금 채권(위 2009카단2204호 채권가압류 신청사건의 피압류채권과 같은 계약의 공사대금 채권임) 중 45,000,000원 부분을 G에게 양도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하였다.

피고인은 2010. 6. 12.경 위 조정에 따라 채무자인 피해자 대한민국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고, 같은 달 16. 피해자에게 위 채권양도통지가 도달하였으나, 피해자 산하 육군 3군단 지출관이 이를 미처 확인하지 못하여 2010. 7. 22.경 강원 인제군 기린면 현리에 있는 3군단 사령부 관리처 사무실에서 위 E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H)로 공사대금 명목으로 송금한 54,464,65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인건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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