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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11.14 2016고단9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1. 02:3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강원 인제군 기린면 현리에 있는 기린농협주유소 앞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기린파출소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약간 비틀거리는 상태이므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C파출소 소속 경장 D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요구를 받고도, 같은 날 02:40경부터 03:14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여 호흡시료를 확보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사회적 폐해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는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자신 소유의 위 차량을 처분함으로써 향후 재범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 등의 일부 유리한 정상도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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