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C을 각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위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4. 5. 26. 03:50경 20년 지기 친구인 피고인 B을 만나기 위해 부산 해운대구 G에 있는 ‘H주점’에 이르러,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고인 B을 만나기 전 위 주점 화장실에 가던 중, 술에 취해 위 주점 화장실 앞에 서있던 피해자 C(30세)에게 “좀 나온나, 화장실 간다.”라고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서로 시비가 되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고, 피해자의 팔을 꺾은 후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른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얼굴 부위 찰과상 및 전신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 A, B과 제1항 기재 같은 이유로 다투던 중, 피해자 A의 얼굴과 몸을 주먹으로 때리고, 피해자 B의 몸을 잡고 넘어져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당겨, 피해자 A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얼굴 부위 찰과상 및 전신 타박상 등을, 피해자 B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우측 손바닥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C: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이 위 범죄사실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과 다투고 있던 중, 피고인 B은 그 장면을 목격하고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를 그 곳 의자에 눕히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