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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08 2014고정3524
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산 수영구 D에 있는 E시장 내에서 통로를 사이에 두고 서로 맞은 편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1. 피고인 B

가. 피해자 A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4. 4. 23. 11:00경 부산 수영구 D에 있는 피해자 A(여, 63세) 운영의 ‘F’ 가게와 피고인이 운영하는 ‘G’ 가게 사이 통로에서 피해자가 위 통로에 피해자의 상품을 진열한 것에 대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밀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신체부위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A과 싸움을 하던 중 이를 말리던 A의 남편 피해자 망 H(남, 64세)의 넥타이를 손으로 잡아 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여, 53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밀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사실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상해진단서 첨부)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B은 피해자 H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다투나,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면 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싸우는 과정에서 피해자 H의 넥타이를 잡아당긴 사실이 인정된다]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B의 진료내역 제출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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