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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15 2016고단6974
상해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를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7. 24. 04:50경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F호텔 앞 노상에서, 그 직전 위 호텔 ‘G’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같은 손님인 피해자 B(22세)과 부킹 문제로 시비를 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따지다가 피해자가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가슴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 A(23세)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손으로 위 A를 밀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A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위 싸움을 말리던 A의 일행인 피해자 H(24세)의 얼굴과 목 부위를 손으로 밀치고 손톱으로 할퀴는 등으로 위 A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찰과상 등을, 위 H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목 부위 찰과상 등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순번 2),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죄질이 불량하고, 각 피해 정도가 가볍지는 않은 점, 한편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서로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 B은 피해자 H과도 합의한 점, 피고인 A에게 기소유예 처분 1회 외에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기타 피고인들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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