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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3.21 2013고합476
강간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1. 01:00경 경남 거창군 C에 있는 D의 집에서, 피해자 E(여, 60세), D, D의 처 F과 함께 놀다가 피해자가 F과 잠을 자기 위해 방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은 F과 피해자가 잠든 방 안으로 따라 들어가 F에게 “남편인 D가 술에 취해 구토를 하니 빨리 나가 보라”라고 말하여 밖으로 나가게 한 다음 방문을 걸어 잠그고, 방 안에 혼자 남은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몸을 누르면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면서 팬티 속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려고 하면서 강간하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면서 반항하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팬티를 벗겨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깨를 깨물고 피고인을 밀쳐내면서 도망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다가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팔다리 부위 찰과상 및 심계항진, 불면불안, 전신 근육통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상처부위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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