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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0.17 2016고단1247
상습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4. 8.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외 동종 폭력 범행으로 인하여 처벌을 받거나 가정보호사건 송치처분 받은 전력이 9회 더 있다.

『2016고단1247』

1. 상습특수상해

가. 피고인은 2015. 8. 21. 18:00경 포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 D(여, 46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뚝, 얼굴, 배 등을 때린 후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3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22. 21: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 몸을 때리고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0. 5. 21: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정도의 턱과 목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7. 23. 22:00경 의정부시 호국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E(남, 42세)와 술을 마시다 피해자에게 “삼양라면과 농심라면 중 생으로 부셔먹으면 농심라면이 맛있다”고 말하였다가 “나이도 어린놈이 뭘 안다고 떠드냐”라는 말을 들은 것에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23:50경 의정부시 F 건물 102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닫혀 있던 현관문을 발로 걷어차고 집으로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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