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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3.25 2015고단3323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연천군 B 소재 ‘C 세탁소 ’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0. 00:20 경 경기 연천군 D 소재 ‘E 사우나 ’에서, 위 사우나의 카운터 근무자가 피고인이 요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의심하였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우다가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F(56 세) 과 다투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사우나 앞에 있는 위 ‘C 세탁소 ’에서 위험한 물건인 송곳( 증 제 1호) 을 가지고 와 오른손에 쥐고 피해자의 바로 앞에서 피해자를 향해 위 송곳을 들어 올리는 등 피해자를 찌를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송곳 사진의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이하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군 중 협박범죄의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에서 1년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를 실제로 찌를 생각으로 송곳을 가지고 와서( 증거기록 22, 63 쪽)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높았으며, 법정에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의 전과만 있고, 이 사건 전 약 6년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증거기록 36, 41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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