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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0.25 2018고단815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2. 10. 23:06 경 경기 고양시 일산 서구 C 건물 1 층에 있는 D 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물건을 사고 계산을 하던 중 학생 피해자 B( 여, 17세) 을 발견하고 다가가, 상의 점퍼 주머니에서 위험한 물건인 송곳( 길이 약 12cm) 을 들어 피해자에게 “ 집에 일찍 들어가라, 내가 오늘 몇 명을 죽일 수 있으니 빨리 집으로 가라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마치 찌를 것 같은 행동을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및 수사과정 확인서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1. 피의 자 및 압수품 사진 자료

1. 수사보고 (D 편의점 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나이 어린 학생 상대로 한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또 한 폭력범죄 전력 수회 있으나, 한편 중한 범죄 전력은 없는 점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죄 부분(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2. 10. 23:06 경 경기 고양시 일산 서구 C 건물 1 층에 있는 D 편의점에서 나와 인근에 있는 같은 구 F의 G 앞길에서, 피해자 E(19 세) 과 그 일행 한명을 발견하고 다가가 상의 점퍼 주머니에서 위험한 물건 인 위 송곳을 꺼 내 오른 손에 들고 누구와 시비가 붙었다는 이야기를 한 후 위 송곳을 주머니에서 넣었다 꺼냈다 반복하는 등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으나 피해자가 위협을 느끼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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