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05.24 2017고정497
모욕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주위적 공소사실( 모 욕) 피고인은 2016. 10. 31. 14:08 경 대구 북구 B 시장 안 C 식당 앞에서 B 시장 상인 회 임시 총회를 하면서 회원 약 35명에게 피해자 D가 상인 회 회장으로 있으면서 공금을 횡령한 것을 빗 대어 그녀를 지목하면서 “ 화합하자, 화합하자, 하면서 왜 범죄자와 연계를 계속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6. 10. 31. 14:08 경 대구 북구 B 시장 안 C 식당 앞에서 B 시장 상인 회 임시총회를 하면서 회원 약 35명에게 피해자 D가 상인 회 회장으로 있으면서 공금을 횡령한 사실과 관련하여 그녀를 지목하면서, “ 공 금 횡령이라는 법원의 판결을 받았으면 부끄러워하고 반성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데도 빳빳하게 머리 쳐들고 다니면서 ‘ 나는 70만 원밖에 횡령 안 했다.

’라고 하고. 지금 D와 연계해 시장에 물의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는데, 말로는 ‘ 화합하자. 화합하자.’ 하면서 왜 범죄자와 연계를 계속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큰소리로 말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다(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도 1453 판결 등 참조). 그런 데 위 공소사실 중 “ 화합하자, 화합하자, 하면서 왜 범죄자와 연계를 계속하는지 모르겠습니다.

” 부분, 특히 ‘ 범죄 자’ 라는 말은 D가 B 시장 상인 회( 이하 ‘ 이 사건 상인 회 ’라고 한다.)

의 회장 직을 수행하면서 공금을 횡령한 사건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이는 사실을 적시한 것이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