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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26 2015고정189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7. 14:59 경 서울 양천구 C 빌딩 501호 법무법인 D의 상담실 앞에서 피해자 E 과 사이의 오피스텔 건물의 입주자 대표자격 직무정지가 처분 신청에서 패소하였다는 이유로 “ 야! 이 새끼야 ”라고 소리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뒤로 넘어뜨려 화분에 머리가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증언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E의 진술 기재

1. 제 4회 공판 조서 중 증인 G, H, I의 일부 진술 기재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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