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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8.21 2018고정37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22. 11:00 경 부산 해운대구 B 목욕탕 2 층 카운터 앞에서 피해자 C이 대화 도중 피고인의 얼굴을 손으로 밀친 것에 격분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2-3 회 치고 어깨를 잡아 뒤로 밀어 머리가 벽에 부딪히게 하고 재차 손으로 머리를 잡고 내리쳐 화분에 머리가 충격되는 등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상 세 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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