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05.24 2016고정218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7. 03:30 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 내에서 춤을 추다가 피해자 E(21 세) 과 어깨가 부딪쳐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왼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턱관절 관절 원판 변 위, 인대 염, 근육 긴장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5회 공판 조서 중 증인 E의 진술 기재
1. 이 법원의 F에 대한 증인신문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상처 부위 사진 첨부), 사진
1. 수사보고( 피의자 E 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하여),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