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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02 2015고정93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4. 15:30 경 서울 양천구 C 아파트 입구에서 같은 아파트 주민인 피해자 D이 “ 당신이 아파트 관리비를 횡령했으니 봐라 ”라고 하면서 관리비 전산 표를 주자 화가 나서 다투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염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E의 진술 부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9. 4. 15:30 경 서울 양천구 C 아파트 입구에서 아파트 주민 민 피해자 D과 다투다가 피해자 D의 발을 걸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염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 D의 발을 걸어 넘어 뜨렸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피해자 D 작성의 고소장,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피의자신문 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D의 진술 부분이 있다.

위 증거들은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한 증거로서 원진 술 자인 D이 질병으로 인하여 공판 기일에 진술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형사 소송법 제 314조 단서에 따라 '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 졌음이 증명된 때 ‘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는데, 특 신상태에 관한 아무런 증명이 없어 위 증거들은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죄사실 기재 내용의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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