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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9.08.27 2018가단7110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849,965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7.부터 2019. 8. 27.까지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와 사이에 D(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품구성 ‘30g×30개(한 상자) = 4,500원’, 공급가 ‘4,500원(부가가치세 포함) × 4박스 단위 = 18,000원(운임비 별도)’, 결제기간 ‘출고 후 7일 내 원고의 지정 은행 구좌로 입금하고, 다만 1차 발주건 10,000 박스는 납품 후 15일 후 결제한다’는 조건으로 제품공급약정(이하 ‘이 사건 제품공급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8. 3. 5.경부터 2018. 3. 23.경까지 C에 약 45,859,000원(운임비 포함) 정도의 이 사건 물품 10,000개(이하 ‘이 사건 1차분’이라 한다)를 공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8. 8. 10. C으로부터 이 사건 1차분 물품대금으로 1,500만 원만을 지급받고 나머지 대금 30,859,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자, 2018. 11. 27. C을 상대로 이 법원 2018가단7103호로 매매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9. 4. 30. 승소 판결을 받았으며, 그 무렵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8. 3.경부터 2018. 4.경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료 및 부자재 비용으로 합계 27,849,965원을 투입하여 이 사건 물품 10,000개를 2차분(이하 ‘이 사건 2차분’이라 한다)으로 생산하였고, E에 이 사건 2차분의 포장 케이스에 판매원을 피고의 상호로 변경하여 인쇄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으며, 2018. 3. 29.경부터 피고의 상호가 인쇄된 상자에 포장작업을 진행하였다.

구 분 금액 비고 원료 F 1,064,800원 갑제7호증의 6 G 1,188,000원 갑제7호증의 4, 7 H 5,203,000원 갑제7호증의 3 주식회사 I 4,158,000원 갑 제7호증의2, 5 ㈜J 1,540,000원 갑제7호증의8 합 계 13,153,800원 부자재 주식회사 K 6,578,880원 갑제7호증의9 주식회사 L 1,012,000원 갑제7호증의10 E 5,014,900원 갑제7호증의11 M(주) 2,090,385원 갑제7호증의12 합 계 14,696,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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