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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8.24 2016가합111353
대여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4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7. 6.부터 다 갚는...

이유

1.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다툼 없는 사실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화장품 제조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소외 회사의 감사이자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원고는 2014. 9. 18. 소외 회사의 계좌로 4,500만원(이하 ‘이 사건 돈’이라고 한다)을 송금하였고, 소외 회사는 2014. 9. 19.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입금확인증(이하 ‘이 사건 입금확인증’이라고 한다)을 교부하였다.

입금확인증 금액 : 4,500만원 위 금액은 제품 생산과 관련하여 원료 및 부자재 대금의 일부로 사용될 예정이며, 대금의 상환은 원료 및 부자재 발주 후 제품이 완료되는 시점이 최소 2~3개월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입금일로부터 4개월 이내로 한다.

상환이자는 대금의 상환시 입금인과 상의하여 지급한다.

대금 상환기일 : 2015. 1. 17. 이내

나.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소외 회사의 원료 및 부자재 매입비용을 빌려달라는 피고의 부탁을 받고 소외 회사의 계좌에 송금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돈을 피고에게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돈에 대한 지급의무가 인정될 경우 그 채무자가 소외 회사가 아닌 피고 본인인 것은 맞지만, 원고는 당시 피고가 추진하던 건강기능식품 프랜차이즈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에 이 사건 돈을 투자하였고, 피고는 위 프랜차이즈 제품이 판매되면 이 사건 돈을 수익금과 함께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그 후 이 사건 사업 진행이 중단되었으므로 이 사건 돈을 상환할 의무가 없다고 다툰다.

다. 판단 앞서 본 사실들과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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