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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6.14 2018가단333018
임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3,400,000원, 원고 B에게 3,200,000원, 원고 C에게 3,400,000원, 원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건설 현장에서 철근 및 형틀과 관련된 공정 업무를 수행하는 일용직 근로자들이고, 피고 O은 건축 마무리 공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업자이며, 피고 주식회사 P(이하‘피고 회사’라고 한다)은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을 영위하며 부산 금정구 Q 아파트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법인이다.

나. 피고 회사는 피고 O에게 위 공사 중 철근 및 형틀 관련된 공정을 하도급 하였고, 이후 원고들은 2017. 12.부터 2018. 3.까지 위 공사 현장에 투입되어 철근 및 형틀 관련 공정 업무를 완료하였으나 피고 O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는바 원고들의 체불 임금 내역은 아래와 같다.

순번 당사자 기 간 금 액 (단위:원) 1 A 2017. 12. 800,000 2018. 1. 1,000,000 2018. 2. 1,000,000 2018. 3. 600,000 합 계 3,400,000 2 B 2017. 12. 600,000 2018. 1. 1,000,000 2018. 2. 1,000,000 2018. 3. 600,000 합 계 3,200,000 3 C 2017. 12. 1,000,000 2018. 1. 1,000,000 2018. 2. 600,000 2018. 3. 800,000 합 계 3,400,000 4 D 2017. 12. 1,000,000 2018. 1. 1,000,000 2018. 2. 800,000 2018. 3. 200,000 합 계 3,000,000 5 E 2017. 12. 600,000 2018. 1. 800,000 2018. 2. 800,000 2018. 3. 600,000 합 계 2,800,000 6 F 2018. 1. 800,000 2018. 2. 800,000 2018. 3. 400,000 합 계 2,000,000 7 G 2017. 12. 1,000,000 2018. 1. 1,000,000 2018. 2. 1,000,000 2018. 3. 600,000 합 계 3,600,000 8 H 2017. 12. 1,000,000 2018. 1. 800,000 2018. 2. 1,000,000 2018. 3. 600,000 합 계 3,400,000 9 I 2017. 12. 800,000 2018. 1. 1,000,000 2018. 2. 800,000 2018. 3. 600,000 합 계 3,200,000 10 J 2017. 12. 400,000 2018. 1. 1,000,000 2018. 2. 1,000,000 2018. 3. 600,000 합 계 3,000,000 11 K 2017. 12. 600,000 2018. 1. 1,000,000 2018. 2. 1,200,000 2018. 3. 400,000 합 계 3,200,000 12 L 2017. 12. 800,000 2018. 1. 800,000 2018. 2. 1,000,000 2018. 3. 800,000 합 계 3,400,000 13 M 2017. 12. 1,000,000 2018. 1. 800,000 2018. 2. 1,000,000 2018. 3. 400,000 합 계 3,200,000 14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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