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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4 2016나1549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6,720,653원 및 그중7,817,629원에 대하여 2015. 4. 10...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2. 2. 20. 한국씨티은행으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신용구매 및 카드대출을 받아 사용하였는데, 2009. 2. 27. 기준으로 한국씨티은행에 대한 카드사용대금(이하 ‘이 사건 제1카드대금’이라 한다) 원금은 3,508,320원이다.

나. 피고는 2000. 8. 9. 국민은행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신용구매 및 카드대출을 받아 사용하였는데, 2009. 10. 30. 기준으로 국민은행에 대한 카드사용대금(이하 ‘이 사건 제2카드대금’이라 한다) 원금은 2,424,329원이다.

다. 피고는 2002. 6. 14. 국민은행로부터 2,000,000원을 대출받았는데, 2009. 10. 30. 기준으로 국민은행에 대한 대출금(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원금은 2,000,000원이다. 라.

한국씨티은행은 2009. 4. 10. 원고에게 이 사건 제1카드대금채권을 양도하였고, 국민은행은 2009. 12. 10. 원고에게 이 사건 제2카드대금채권 및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양도하였으며, 한국씨티은행과 국민은행으로부터 채권양도 통지권한을 위임받은 원고는 2015. 4. 12. 피고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마.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각 양수금채권의 원리금은 2015. 4. 9까지의 지연손해금을 계산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한편 원고가 국민행복기금수탁채권 관리업무요강 제11조에 따라 적용하는 지연이자율은 연 17%이다.

순 번 원 채권자 대출 원금 대출 이자 지연손해금 합 계 1 한국씨티은행 3,457,440원 833,830원 3,604,659원 7,895,929원 2 국민은행 1,971,000원 204,224원 1,826,706원 4,001,930원 3 국민은행 2,389,189원 219,326원 2,214,279원 4,822,794원 합 계 7,817,629원 16,720,653원 [인정근거] 갑제1호증의 1, 3, 갑제2, 3, 5, 6호증, 갑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채권양수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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