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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15 2017가단850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202,41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4. 29.부터 2018. 5. 1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수원시 팔달구 B 소재 C호텔 건립공사 중 수장공사인 벽지, 카페트, 러버타일, 데코타일, 목업룸 벽지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기로 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공사비 견적서를 제출하였고, 2016. 9. 23.자 견적서상 금액을 기준으로 2,356,500원을 감액한 53,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이를 추가시 58,300,000원)을 계약금액으로, 공사기간을 2016. 9. 26.부터 12. 30.까지로, 지체상금율을 지체 1일당 계약금액의 3/1,000으로, ‘원고는 공사완료 후 피고와 동행하여 현장실측에 의한 물량산출 및 근거자료 등을 통해 물량정산하고 그에 따른 금액을 최종 정산하기로’(제10조) 각 정하여 같은 날 피고와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2016. 9. 22.자 견적서〉 품명 단위 수량 단가(원) 공급가액(원) 카페트 설치(패드, 부자재 포함) ㎡ 576 35,000 20,160,000 데코타일 설치(부자재 포함) ㎡ 156 13,000 2,028,000 벽지 설치(지급자재, 부자재 포함) ㎡ 2,170 12,000 26,040,000 러버타일 설치(본드 포함) ㎡ 48.1 35,000 1,683,500 목업룸 벽지설치 식 1 490,000 490,000 자재로스 별도 합 계 \ 50,401,500 (부가가치세 별도) 〈2016. 9. 23.자 견적서〉 품명 단위 수량 단가(원) 공급가액(원) 카페트 설치(패드, 부자재 포함) ㎡ 576 39,000 22,464,000 데코타일 설치(부자재 포함) ㎡ 156 13,000 2,028,000 벽지 설치 지급자재 다만, 이 사건 공사계약 계약특수조건

4. 1)에서는 그와 달리 ‘지급자재 : 없음’으로 약정하였다. , 부자재 포함) ㎡ 2,170 13,000 28,210,000 러버타일 설치(본드 포함) ㎡ 48.1 45,000 2,164,500 목업룸 벽지설치 식 1 490,000 490,000 자재로스 별도 합 계 \ 55,356,500 (부가가치세 별도)

다.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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