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10.23 2018가단245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9,297,035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이고, 피고는 ‘C’이라는 상호로 식품제조가공업을 하고 있다.

원고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과 위탁생산계약을 체결하고, ‘E’라는 제품을 생산하여 이를 D에 납품하였는데, 위 제품 중 일부에 관하여 다시 피고에게 그 생산을 위탁하였다.

피고는 위 제품을 생산하여 원고에게 납품하던 중 원발주자인 D과 직접 위탁생산계약을 체결하게 되었고, 원고는 위 제품의 위탁생산을 중단하게 되었다.

피고는 2017. 9. 7. 원고로부터 원고가 위 제품 생산을 위해 가지고 있던 원료 및 혼합원료와 부자재 및 반제품을 인수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를 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 당시 피고는 원고에게 2017. 9. 20.까지 원료 인수대금 13,418,737원 및 혼합원료 인수대금 1,659,681원을 지급하고, 부자재 및 반제품 인수대금 38,218,617원은 2017. 9. 30.과 2017. 10. 20.에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원고의 생산중단으로 인한 손실보전금 16,000,000원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인수한 원료 등으로 제품을 생산 완료하여 D에 납품한 후 D으로부터 원고가 직접 수령하도록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원료와 부자재, 반제품의 인수대금 53,297, 035원을 지급하여야 하고, 피고는 D에 원고로부터 인수한 원료 등으로 제품을 생산하여 납품한 다음 그 대금을 받았으므로 원고에게 손실보전금 16,000,000원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 원고로부터 받은 원료 및 혼합원료의 대금지급 의무는 인정한다.

그러나 원고로부터 인수한 부자재와 반제품은 모두 불량품이어서 이들을 가지고 제작하여 D에 납품한 제품들은 모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