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처하되,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폭행의 점 피고인은 2017. 2. 23. 05:40 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F 사우나' 인근에 있는 노래방에서 피해자 B(26 세) 과 술을 마시고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까분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고, 이어 피해자와 함께 노상으로 나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특수 상해의 점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싸우다가 도주하여 피고인 소유의 G 카니발 승용차에 타고 있다가 피고인을 발견한 피해 자로부터 내리라는 요구를 받자 이를 무시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2017. 2. 23. 06:05 경 서울 광진구 H 앞 I 사거리 노상에서 이 르 렀 다. 피고 인은 위 I 사거리 노상에서 정차하고 있던 중 택시를 타고 뒤쫓아 온 피해 자가 위 승용차 앞을 가로막고 내리라고 요구하자 그대로 피해자를 향해 전진하였고, 피해자가 충돌을 피하기 위해 승용차 보닛에 올라탔음에도 B의 증언으로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라 기보다는 피고인의 도망을 저지하려고 보닛에 올라탄 것으로 인정되나, 그대로 싣고 가다가 떨어뜨려 다치게 한 점에서 특수 상해가 성립함에 지장은 없다.
정차하지 않고 약 200m 가량 운행하여 피해자를 차에서 떨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얼굴, 다리 부위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응하여 피해자의 얼굴과 다리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 B의 증언
1. 피고인 B - 피고인의 법정 진술 - A 고소장...